폐석분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굴삭기·로우더로 혼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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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을 별도 소재지의 재활용시설에서 중간가공 후 현장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폐기물을 복토현장으로 바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1. 질의

폐석분토사를 건설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양질의 토사와 1:1로 혼합하고자 하는데 굴삭기나 로우더 등으로 혼합하여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11호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굴삭기나 로우더로 혼합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을 별도 소재지의 재활용시설에서 중간가공 후 현장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폐기물을 복토현장으로 바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본문 인용]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보충]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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