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2·R-7-3로 재활용한 제품을 복토용으로 쓸 때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R-4-2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R-7-3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복토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R-4-2, R-7-3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 제품을 복토용으로 사용할 때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답변

R-4-2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R-7-3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복토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 [본문 인용]
[현행]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7년]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 [보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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