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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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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R-7-3 복토재 사후관리 제외는 침출수·가스 없는 시설만 뜻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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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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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R-4-2·R-7-3로 재활용한 제품을 복토용으로 쓸 때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R-4-2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R-7-3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복토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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