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폐의류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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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의류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3호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공동주택에서 폐의류 매각 입찰을 진행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은?
2. 답변
폐의류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3호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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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