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톤백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려면 어떤 신고와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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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다른 사람의 폐톤백(마대)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7호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톤백 배출업체(A), 톤백 재활용업체(B), 재활용 톤백 사용자(C) 순으로 톤백을 배출, 재활용, 사용하고 있는데, A업체에서 발생한 톤백을 C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C업체는 어떤 절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2. 답변

다른 사람의 폐톤백(마대)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7호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규칙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2호에 따라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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