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가축 먹이·퇴비로 재활용 신고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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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법인소유의 가축(곤충 및 지렁이)의 먹이 또는 농경지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4호에 따라 식물성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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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