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가축 먹이·퇴비로 재활용 신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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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

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법인소유의 가축(곤충 및 지렁이)의 먹이 또는 농경지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4호에 따라 식물성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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