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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통하여 배출된 부산물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51-38-01)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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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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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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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잔재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전주, 태반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으나,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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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가축 먹이·퇴비로 재활용 신고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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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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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화시설로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은 어느 재활용업에 해당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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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연료유를 소성로·고온소각 외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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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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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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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만 늘려 처리량을 30% 이상 늘리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대상인지

단순히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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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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