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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잔재물로 액비를 생산할 때 폐기물 재활용 유형은 무엇인지

동·식물성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R-5-1 유형[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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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잔재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전주, 태반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으나,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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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먹이와 퇴비로 같은 공정에서 재활용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동일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다면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재활용량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토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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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가축 먹이·퇴비로 재활용 신고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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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유형 변경 없이 대상 폐기물만 추가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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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각각 신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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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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