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먹이와 퇴비로 같은 공정에서 재활용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동일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다면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재활용량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토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1. 질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가축사육시설과 농지를 같이 보유하고 있고,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먹이로 동일한 공정 {입고→발효 및 숙성→재활용(먹이 또는 퇴비)} 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3호가목4)에 따라 신고를 하고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식물성잔재물은 같은 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3호가목4) R-5-4*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다면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재활용량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토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가목 4)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 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 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2) R-6-2: 비탈면 녹화토[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를 생산하는 유형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 하는 유형(R-7) 가. R-7-1: 인ㆍ허가 받은 토목ㆍ건축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나. R-7-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 용하는 유형 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