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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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 외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따르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지?
2. 답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 외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따르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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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 · [본문 인용]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