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사업 준설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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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하천준설토는 폐기물 분류번호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10(R-4-2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에 발생한 준설토가 재활용이 가능한지?

 

2. 답변

하천준설토는 폐기물 분류번호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10(R-4-2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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