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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복원사업 준설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하천준설토는 폐기물 분류번호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10(R-4-2로
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화력발전소 분진 잔재물을 플라이애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소 분진을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발전시설분진(51-05-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생연료유를 소성로·고온소각 외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해 보관장소 없이 영업해도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맞는지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업체가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관시설 구조·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시멘트 제조공정 분진을 시멘트와 혼합해 내화벽돌 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시멘트제조공정분진(51-05-02)은 내화물,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