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을 건조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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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따라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잔재물(51-38-99)은 R-9-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의 원료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건조물(51-38-99)로 만든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형물(51-38-99)을 건조하여 고형연료화(펠렛)사업을 추진 중으로 악취 99% 제거 후 함수율 10% 미만, 염분 농도 0.3%로 고형물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등록 하였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을 증기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따라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잔재물(51-38-99)은 R-9-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의 원료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건조물(51-38-99)로 만든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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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그밖의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51-38-99)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3-1, R-3-2, R-10, R-8-2, R-9-2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 [보충] 10.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 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