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재(R-7-1) 재활용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31454 (2025. 4. 3. 선고) · 조치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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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R-7-1 유형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활용 기준([별표 5의3])과 준수사항([별표 5의4])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성토재 재활용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간단요약

Q. 성토재(R-7-1)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별표 5의3]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되나요?

A. 아니요. [별표 5의3] 재활용 기준과 함께 [별표 5의4] 준수사항의 토양오염우려기준까지 모두 지켜야 합니다.

Q. [별표 5의3]에 R-7-1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적용되나요?

A. 네. 제13조의2 제3항 위임을 받은 [별표 5의4]가 토양오염물질 준수사항을 정하므로, 명시가 없어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Q.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반입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두31454

선고일·법원

2025. 4. 3. ·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조치명령취소)

당사자

원고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피고 = 울주군수

원심

부산고법(울산) 2021누10503 (2022. 12. 7.) — 원고 승

결과

원심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

2. 사실관계

(1) 원고가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현장에 성토재로 반입하였습니다(R-7-1 유형).

(2) 군수가 성토재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공정시험을 한 결과, 임야(2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아연·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3)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반입된 폐기물 전량을 수거·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3. 쟁점

R-7-1 유형으로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은 충족했으나, 폐기물·성토 부분의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별표 5의4]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구분

판단

원심

제1항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이 R-7-1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4]는 R-7-1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

대법원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된다.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과 [별표 5의4]의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며, R-7-1에도 [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된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5. 판결 요지

①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하는 방식이므로,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성토재로 재활용한 폐기물은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해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공사 완료 후 분리도 어려우므로, 토양오염 예방·저감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③ 제1항제1호~제3호(환경오염 금지)는 구체적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제3항 위임 [별표 5의4]가 오염물질별 예방·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합니다. 따라서 [별표 5의3]에 R-7-1 토양오염우려기준 명시가 없어도 [별표 5의4]로 규율됩니다.

6. 적용 법령 조항·문구

조항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제1호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제2호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제3호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제5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이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 R-7 유형 중 일부 세부유형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하나, R-7-1(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로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사람·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제1호(가)목1)바)], 그 오염 예방·저감 정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제1호(나)목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 사건 임야는 2지역에 해당하며, 성토재에서 2지역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아연·불소가 검출되었다.

※ 성토재(R-7-1) 재활용은 [별표 5의3] 재활용 기준만이 아니라 [별표 5의4] 준수사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초과 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반입 폐기물 전량 수거·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R-7-1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되었으며, 결론은 현행과 같습니다.

※ 본 정리는 판결문을 요약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https://www.law.go.kr/판례/(2023두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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