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 용기를 분석해 기준 이하면 고철로 재활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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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1. 질의

에탄올을 사용하고 난 후 20L 철재 에탄올 용기가 남게 됩니다. 이 용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항목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고철로 재활용하여 처리함이 적법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답변

폐유기용제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하고 이러한 지정폐기물이 묻어있는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만약 용기를 세척하여 유기용제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용기의 재질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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