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알칼리를 보관탱크에서 바로 탱크로리로 반출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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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보관 탱크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과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폐알칼리 보관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탱크에 보관했던 폐알칼리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해서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중 폐알칼리가 생성되는 보관 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에 폐알칼리가 일정 농도 이상되면 폐기물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탱크에서 바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탱크로리로 이송하여 반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드럼통에 옮겨서 폐기물 보관시설로 입고 후 카고 트럭에 싣고 이송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보관 탱크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과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폐알칼리 보관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탱크에 보관했던 폐알칼리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해서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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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