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알칼리 관련 글
총 5개 게시글
질의회신
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크롬산 폐수를 지정폐기물과 폐수 중 어디로 위탁처리하는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폐수가 pH 2.0이하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폐산(지정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산·폐알칼리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폐알칼리를 보관탱크에서 바로 탱크로리로 반출할 수 있는지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보관 탱크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과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폐알칼리 보관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탱크에 보관했던 폐알칼리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해서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