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정폐기물을 하나의 보관표지판에 함께 표기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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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보관표지판을 종류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 질의

하나의 창고에 여러 개의 지정폐기물을 동시 보관한다고 하였을 때, 폐유기용제(액상), 폐유기용제(고상), 폐유독물질(고상), 폐산 해당 물질들을 하나의 지정폐기물 표지판(표지 1개에 여러개 기입)에 동시 표기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답변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보관표지판을 종류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단일 표지판에 복수 종류의 지정폐기물 보관사항을 기재하더라도 폐기물 종류별로 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기간, 처리장소 등 정보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보관표지판의 기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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