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서 회수한 용기의 잔류폐액,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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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동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가 배출자인 업체를 대신하여 폐액과 폐액이 묻은 용기를 수거하고 폐액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것은 현행「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당사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액상)을 금속재질의 용기에 담고 이를 고객사에 납품 후 사용이 완료된 금속재질의 용기는 다시 회수하여 용기 내의 잔류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납품한 용기를 회수할 때 잔류물은 폐기처리를 하므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업체에서 귀사가 판매한 용액을 사용하고 폐액과 폐액이 묻은 용기가 발생한 경우 업체가 폐기물 배출자가 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폐기물관리법」제17조)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동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가 배출자인 업체를 대신하여 폐액과 폐액이 묻은 용기를 수거하고 폐액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것은 현행「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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