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배출자 신고 대상이고 법상 문제가 없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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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86호, 2021.3.30.)]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때 기재내역변경신청을 통해 허가증 상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면 향후 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통합으로 인하여 상호가 OOOO OO공장에서 OOOO으로 변경 시 변경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향후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등의 법적 처분이 통합된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누적되는지 아니면 단위사업장마다 처분이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합할 경우, 관련 기관(유역환경청, 관할 지자체 등)의 공문 접수 또는 관련 기관으로 각종 인허가 제출 시 기존과 같이 각 지방사업장 관할 관서와 업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단위사업장의 관할기관이 각각 다르다면 각 관할기관별로 위반횟수를 달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호변경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만 있을 경우 관련업무 수행에 전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86호, 2021.3.30.)]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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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