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정보자료를 QR코드·태블릿 열람으로 게시 인정받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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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회사 인트라넷 게시 및 별도 파일철로 보관, 관리하고 보관시설 혹은 처리시설에는 QR코드로 접속하거나 현장에 전산장비(태블릿 등)을 설치하여 열람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게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는 이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여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성 정보자료는 작업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게시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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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본문 인용]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