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화되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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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질의
폐석면 중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아닌 고형화되어 흩날림 또는 비산의 위험성이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원형 그대로의 폐석면(슬레이트 포함)을 처리하기 위해 고형화 처리하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2. 답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형화된 원형 그대로인 폐석면(슬레이트 포함)을 파쇄하여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다시 고형화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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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 [본문 인용]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본문 인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결론은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파쇄·고형화하는 것이 처리기준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