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추가 변경허가 시 현행 시설·장비 허가기준을 적용받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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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2003년도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을 시간당 1.5톤으로 인·허가를 득해 2008년 현재 가동 중인 설비로서, 소각용량은 변경 없이 지정폐기물을 추가(사업장폐기물은 감소)하여 인·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나목1)나) 개별시설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가 불가한지? 아니면 시행규칙 부칙 제8조에 의거 변경허가를 득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답변
가.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8.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나. 2004.8.11 이후 기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변경허가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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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 [본문 인용]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에 적합통보와 적정통보가 섞여 있습니다. 현행 법령 용어는 적합통보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2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