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한 분진도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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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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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재활용전문(분진, 광재, 오니류)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바,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분진, 광재, 오니류 등을 선별 혼합하여 최종처리업체로 보내 성·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할 경우 별도로 처리내역에 따라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2. 답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포집된 분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그 이외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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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내지는 회신 당시 표현으로, 현행 법령은 부터 까지로 씁니다.
-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회신이 든 별표 1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3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