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재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1. 질의

가. 열분해시설(1.5ton/hr)에서 폐기물처리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매립으로 처리하다가 금년부터 소각재를 시멘트공장으로 보내 무연탄과 혼합하여 부연료로 재활용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매립 →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한편 탄화물을 전량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강열감량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답변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 강열감량은 열분해처리 또는 소각처리시 기준이며 매립시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소각재 매립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보충]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가(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신은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밝혔습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질의 나(강열감량 면제 가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강열감량은 소각·열분해 처리 기준이고 매립 시에는 별표 5의 소각재 매립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에 그쳤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3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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