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재를 자가운반해 처리할 때 신고와 폐기물인계서 작성이 필요한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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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지정폐기물이 아니므로 인근 지자체매립장에 매립할 예정인데, 사업장폐기물인 바닥재를 자가운반 및 자가처리로 신고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지?
2. 답변
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소각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내인 경우 일반폐기물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어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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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본문 인용] 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 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 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 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보충]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폐기물간이인계서와 월평균 500킬로그램 기준은 회신 당시 제도입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분현장정보 전송과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3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