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의 의미와 선별토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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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질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나. 00지역에서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선별된 토사(주로 연탄재임)를 재활용하고자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폐기물 용출시험(유해물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A지점에서는 구리(Cu)가 5.0mg/L정도 검출되었으며, B지점(A지점으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지점임)에서는 2.8mg/L정도 검출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2.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매립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발생된 선별토사의 성분분석 결과 구리가 기준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선별토사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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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본문 인용]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의 00지역은 원문에서 지역명을 가린 표기입니다.
-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에, 그 분류 기준이 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두 별표의 역할이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