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재가 묻은 폐백필터도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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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재의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그에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비산재가 묻어 있는 폐백필터의 경우 관할기관에 또 다시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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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보충]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비산재와 별도로 폐백필터에 대해 다시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소각재로 분류해 처리하라고만 밝혔습니다.
- 회신의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은 회신 당시 용어입니다. 현행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