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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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의 변경적용에 따른 처리대상폐기물이 제외되었다면 법 개정을 사유로 설치승인서를 갱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1. 질의
당초 처리대상 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음식물쓰레기, 오수슬러지, 소각잔재물, 유리·초자류)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승인받아 운영 중 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불가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가. 법 개정으로 승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되는지? 나. 법 개정으로 승인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에서 변경승인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승인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이 가능한지?
2. 답변
가. 1997.7.1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라항에서 “2005년 1월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1997.7.19일 이후 설치승인된 매립시설이라면 승인기관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2004.12.31일 까지 한시적으로 매립이 가능하다는 일몰규정 또는 조건으로 설치승인을 하였어야 타당할 것이나,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승인을 한 경우라도 변경승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의 변경적용에 따른 처리대상폐기물이 제외되었다면 법 개정을 사유로 설치승인서를 갱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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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보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별표 4 제5호라항은 제5호라목의 잘못된 표기로 보입니다.
- 회신이 인용한 시행규칙 별표 4는 1997년 개정 당시 조문입니다. 현행 별표 4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질의 나(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승인 미이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별표 4는 1997년 개정 당시 매립 제한 규정입니다. 현행 별표 4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