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도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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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1. 질의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할 수 있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일일 반입폐기물 비율은 지정폐기물이 약 10%, 일반폐기물이 약 90%이며, 매립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먼저 매립한 후 상부에 일반폐기물(폐사 등)을 매립하고 있는데, 동 매립장에 일반폐기물(폐사, 분진)을 일일 매립작업을 완료한 후 일일복토를 실시하지 않은 지적사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 일일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가. 동 지적사항은 10%의 지정폐기물을 매립한 후 그 상부에 90%의 일반폐기물(폐사 등)로 일일 매립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지적된 경우로서 동 위반내용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사유는?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내용중 관리형매립시설의 복토기준에 따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사, 분진 등으로 매립했을 경우에도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참고 질의회신 내용 : 매립시설의 일일복토나 중간복토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일복토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산업폐기물과 질의회신 : ’07.11.07)

 

2. 답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나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결론은 복토 생략이 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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