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

가. 지정폐기물(폐농약 제외)은 적정 처리 후 관리형매립장에 매립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관리형매립장을 설치·운영할 때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한꺼번에 매립할 수 있는지? 나. 또한 매립장 운영시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에는 상관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비율이상으로 해당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하는지?

 

2.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바꾸어 답했습니다.
  •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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