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3자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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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가. 동일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2명이 각각 나누어 별개의 법인명으로 인수하고자 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 시 기 체결된 3자 계약서를 전부 변경해야 하는지? 만약 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면 1개월 내에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인수하는 업체의 배출자가 2,000여 개로 너무 많아 1개월 내에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1개월을 넘길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지? 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본적 처리증명은 전부 변경해야 하는 바, 관할관청마다 처리기간이 다른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다.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의 변경신청 시 관할관청에서 소재지 관청으로 타법 저촉여부를 묻고 있는지? 당초 인허가 시 타법 저촉여부를 확인 완료하였으므로 시설 등 증설변경 등이 없다면 타법 저촉여부 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라.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권리·의무 승계를 받음과 동시에 수집운반업의 차고지 및 사무실을 타 지역으로 변경신청해도 가능한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는지? 마. 기본적 처리증명 및 3자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이 타당한지? 이 경우 기본적 처리증명은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기타 계약서 등 첨부서류는 권리·의무승계를 변경된 허가증으로 갈음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답변
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폐기물처리업소의 상호 및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3자 계약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수집·운반업의 변경허가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에는 타법 저촉여부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 변경은 변경허가대상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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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보충]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보충]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마(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변경된 허가증으로 갈음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질의 가가 물은 1개월을 넘겼을 때의 제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는 법 제33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