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1. 질의

레미콘 생산 장비인 B/PLANT의 구리스 등 폐유와 폐걸레 등에 대한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답변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뒤, 대신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에 맞게 설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는 회신 당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 기준입니다. 현행 별표 4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로 내용이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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