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에서 나온 폐황산도 분석결과서 없이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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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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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
폐밧데리 내에 함유되어 있는 30%정도의 폐황산(분류번호 0202, 액상)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유사민원을 보면 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을 때 폐알카리나 폐산의 경우는 분석결과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폐밧데리(폐황산)의 경우도 분석결과서가 없어도 되는지?
2. 답변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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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보충]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보충]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 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 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폐산과 폐알칼리는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의 폐황산은 폐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으로 읽힙니다.
- 회신의 폐밧데리와 폐알카리는 각각 폐배터리, 폐알칼리가 바른 표기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