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드럼을 회수해 폐기할 때 수입판매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1. 질의

외국에서 불산(50%)을 드럼에 넣은 상태로 수입하여 불산 자체만 판매하고 드럼은 회수할 예정인데, 이 때 회수된 드럼을 지정폐기물(기타 폐산)로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드럼 내에는 불산이 약간 묻어있을 것으로 추정됨), 당사가 지정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답변

가. 공급자의 자산으로서 사용자가 사용한 드럼을 공급자가 회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공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 공급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배출하면 됩니다. 나. 유독물의 경우 원래농도의 유독물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중 폐유독물에 해당되나, 유독물을 공정 중에 투입하는 등으로 타 물질과 혼합되어 농도가 다르게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예: 폐산, 폐유기용제)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보충]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용기 안쪽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 있으면 그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회신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은 회신 당시 용어입니다. 현행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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