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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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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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1. 질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서 폐수의 성상이 좋지 않아 처리할 수 없는 업체가 없어 폐기물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였으나 최근 폐수로 위탁처리가 가능하다는 업체가 생겨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에 등록하려 함. 동일한 폐수를 폐기물이나 폐수로 같이 위탁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답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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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은 회신 당시 조문 번호로, 현행은 제25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도 현행은 제23조입니다.
- 회신이 인용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은 예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