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면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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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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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및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1. 질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는 경우 일부는 폐수로 위탁처리하고 일부는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및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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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본문 인용]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정의 · [본문 인용]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본문 인용]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