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미생물을 식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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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일자별로 반출자,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함.

1. 질의

폐수배출시설을 가진 다른 회사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당사의 폭기조를 정상화 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일자별로 반출자,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호라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 [본문 인용]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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