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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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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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없이 방류 가능하나, 원폐수 및 방류수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측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여야 함. |
1. 질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원폐수 분석결과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 되었으며 당사의 공정 및 생산 원료 등에 사용물질이 아닌데도 검출 되었다고 해서 자가측정 관리 항목에 등록 하여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없이 방류 가능하나, 원폐수 및 방류수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측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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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논점의 다른 회신과 함께 보시면 검출 물질의 관리 범위가 정리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