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으로 운영하는 분쇄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지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1. 질의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 중 분쇄시설(1차 50HP, 2차 50HP)원료투입구 상부에 분사노즐을 설치하여 습식시설(수분함량 15% 이상)로 운영하고 있어 먼지발생은 없는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습식시설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