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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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1. 질의

폐기물 중간처분업(일반소각)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신고를 득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주요설비 변경이 아닌 방지시설의 변경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2. 답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바목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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