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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통하여 배출된 부산물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51-38-01)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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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바닥재·석탄재·하수처리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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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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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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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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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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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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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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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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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포장 공드럼을 진공흡입해 깨끗한 상태로 고철업체에 배출해도 되는지

유독물 등의 내용물이 잔류할 경우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 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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