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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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사료 및 퇴비로 제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업체(A)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여 타업체(B)에 위탁하고자 함. - A업체에서 제조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B업체에서 사료 또는 퇴비로 제조할 수 있는지? - 음식물류 중간가공 폐기물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라도 위탁처리하면 안되는지? - A업체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B업체에 인계 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A업체가 중간가공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건조사료 및 퇴비)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고, B업체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반입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또는 종합재활용업체라면 질의하신 대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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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 [본문 인용]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6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