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질의
석산 채석시 또는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를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 건조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