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폐지·고철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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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그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질의

공동주택에서 폐지, 고철을 매각 입찰을 진행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그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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