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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해물질 미검출 분진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장 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포집된 분진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화력발전소 분진 잔재물을 플라이애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소 분진을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발전시설분진(51-05-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시멘트 제조공정 분진을 시멘트와 혼합해 내화벽돌 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시멘트제조공정분진(51-05-02)은 내화물,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