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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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 A, B는 다른 폐기물 분류로 분류되나, 동일한 처리방법과 동일한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A, B 폐기물의 보관창고내 혼합보관이 가능한가요

 

2. 답변

폐기물은 종류와 성질 및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그러나 A, B 폐기물을 동일한 보관창고에 보관하더라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획을 정하고 각각의 보관표지를 설치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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