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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의 폐유기용제를 한 탱크에 공동 보관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여 언제 얼마만큼씩 각각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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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황산 포함 2차 폐축전지의 무게 기준은 폐축전지 전체인가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2호, '17.4.17)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능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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