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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으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된 것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이 다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처리계획 확인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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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정보자료를 QR코드·태블릿 열람으로 게시 인정받는지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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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해도 보관장소를 항상 마련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동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장소를 항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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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표지 관리 주체가 배출 사업자인지

도급계약서 상 지정폐기물 보관 등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 보관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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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실험항목의 판단 근거와 주체가 무엇인지

유해성 정보자료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특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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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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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정보자료 작성·제공 시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 상단의 “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날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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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오일 혼합폐기물을 액상·고상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귀하께서 질의하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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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자회사 지정폐기물을 본사 이름으로 통합 배출해도 되는지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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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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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조에 쌓인 폐유 슬러지를 액상으로 구분하는지 고상으로 구분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따라서,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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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병처럼 작고 많은 용기, 개별 용기마다 보관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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