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해 보관장소 없이 영업해도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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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질의

성토재를 생산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에서 폐기물 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하여 제품화하는 경우로 폐기물 보관장소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적합한지?

 

2. 답변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 일반토사와 혼합한 후 성토재로 재활용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목 2)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본문 인용]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 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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